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덴무 덴노 (문단 편집) === 숙청 === 덴무 천황은 고위 황족 신하에게 유배 이하의 처분을 많이 내렸다. 이는 덴무 4년([[675년]]) 4월 8일에 조참(朝參)이 금지된 다이마노 히로마로(當摩廣麻呂)와 구누노 마로(久努麻呂)를 시작으로, 4월 23일에 이나바에 유배당한 3위 황족 오미 왕(麻続王) 같은 고관에까지 이르렀다. 11월 3일에는 궁의 동쪽 산에 올라가 '요망한 말'을 지껄이고 자살한 사람이 나왔다. 5년([[676년]]) 9월 12일에는 지쿠시다자이(筑紫大宰)였던 황족 야가키 왕(屋垣王)이 [[도사]](土左)에 유배되었고, 6년([[677년]]) 4월 11일에는 구이타노 나쿠라(杙田名倉)가 이즈 섬(伊豆島)에 유배되었다. 위협적인 조도 여러 차례 내렸다. 4년([[675년]]) 2월 19일, 천황은 군신·백료와 천하의 인민을 향해 >"모든 악을 하지 말라!" 는 조를 내렸다. 6년([[677년]]) 6월에는 야마도노아야(東漢)[* 도래인 출신 가문이다.] 집안이 정치 모의에 참여했던 수십 년전의 일까지 끄집어내 꾸짖으면서, >"큰 은혜를 내려 용서하겠지만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는다." 는, 야마도노아야 집안으로서는 위협적인 언사를 던졌다. 8년([[679년]]) 10월 2일에는 >"왕경(王卿) 등이 태만하여 악인을 간과하고 있다!" 며 경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처벌은 한국이나 중국의 전제군주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천황이 이러한 숙청이나 위협적인 조를 내리는 시기는 주로 덴무 4년([[675년]])부터 6년([[677년]])에 몰려있는데, 그 무렵 천황은 부곡과 산택을 호족으로부터 거두어들여 국가공령화하는 조를 내리고 한창 식봉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천황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게 된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서 처벌이라는 방법으로 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진신의 난의 전후 처리를 봐도, 고관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없다. 처벌만큼이나 은사도 자주 내려서 8년([[679년]]) 12월 2일의 은사에 의해 그때까지 유배된 사람도 사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